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예능교육대학 운영규정

정관/규정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예능교육대학 운영규정

어랑 1 1,578 2020.01.04 18:16


사단법인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예능교육대학 운영규정

 

1. 근거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예능교육과 관련된 대학을 운영하며, 각 예능교육 분야별 학과과정을 설치하기로 한다.

2. 명칭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예능교육대학(이하 '예능교육대학')이라 한다.

3. 목적

예능교육대학은 예능교육, 예능정보교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조직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장은 예능교육대학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예능교육대학장을 임명한다.

예능교육대학장은 예능교육위원회 위원장 직을 겸임하고, 예능교육대학 사무총장, 예능교육대학 사무국장, 각 예능교육학과장 및 강사를 임명한다.

5. 예능교육위원회 구성과 기능

예능교육위원회는 예능교육대학장, 예능교육대학이사장, 예능교육대학 사무총장, 예능교육대학 사무국장, 각 예능교육학과장, 학과 강사로 구성되며, 예능교육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학과과정

예능교육대학은 다음의 학과를 설치, 운영한다.

²  사진학과(사진아카데미)

²  여행학과(여행아카데미)

²  재능학과(재능아카데미)

7. 세부지침

각 예능교육학과장은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고, 세부지침에 대하여 예능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승인 및 보고

예능교육대학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장은 이를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사업

예능교육대학은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²  학술행사

²  관련 학과자료 및 정보교환.

²  각 예능학과 상호 회원 간의 친목도모.

²  기타 예능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10. 수강료

각 예능교육학과 세부지침에 따른다.

11. 지원

각 예능교육학과 세부지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분과 지원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12. 부칙

본 규정의 효력은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이사회의 심의 인준을 얻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Comments

어랑 2020.0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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